온라인상담
Re:바로 아래 글에 다시 질문드립니다.
2013-05-02 09:29
질문에 약간 혼동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 도매업체에게 따로 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도
수입업자에게 받은 인보이스와 통관시에 낸 관부가세 증명 만으로
상품에 대한 매입을 잡을 수가 있는건가요?
수입을 하는 경우 통관시 부가세는 이세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매업체라고 함은 국내의 도매업체를 말씀하는건지요...
쉽게 생각하면 내수을 매입을 하게 될경우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하구요.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통관절차를 받게 되면 자연스레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로 매입을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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