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바로 아래 글에 다시 질문드립니다.
2013-04-30 16:41
작성자 : 손승욱
조회 : 541
첨부파일 : 0개

질문에 약간 혼동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 도매업체에게 따로 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도

 

수입업자에게 받은 인보이스와 통관시에 낸 관부가세 증명 만으로

 

상품에 대한 매입을 잡을 수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