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온라인쇼핑몰 세금관련 문의
2013-04-30 16:27
해외 브랜드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해외 도매업체와 거래시 인보이스를 받고 국내 세관에서 관부가세를 내고 상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도매업체에게 따로 10%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인보이스와 세관에서 관부가세를 내게되면 내가 상품 매입한 자료가 분명 남을텐데
일년에 두번내는 부가가치세와, 일년에 한번내는 종합소득세 에
위의 인보이스와 관부가세를 낸 계산서 는
상품 매입으로 잡을 수 없는건가요?
어떤 세무사는 된다, 어떤곳은 안된다 라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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