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Re:택배비를 소득세 신고때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14-12-21 12:38
안녕하세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방이다보니 기장을 맡긴 세무사조차도 전문적이지 못한부분이 있는 것같아
온라인으로 궁금한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택배비가 연간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부가세 매입자료로는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들 의견을 보니 택배비는 소득세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저희 담당자는 안된다고 하네요.
택배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게 아니라 당연히 경비처리를 해야합니다.
소득세 경비처리라 함은 : 사업관련된 경비를 총 망라하는 것입니다.
사소한것부터 큰금액까지 모든경비입니다.
ex) 거래처와 식사 , 기름값 , 택배비 , 임차료 , 접대비 , 등등 모든경비입니다.
수입물품을 취급하다보니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부가세도 항상 문제가 되지만
매년 소득세때마다 비용이 1억이상 모자라 고민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방법
1. 일단 사용하는 경비를 모두 경비처리 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혹시 누락되고 있는 경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인건비등 경비를 추가로 반영할수 있는지 확인한다.
4. 내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피드백 받는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전국에 업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우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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