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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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를 소득세 신고때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14-12-20 10:24
작성자 : 김기환
조회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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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방이다보니 기장을 맡긴 세무사조차도 전문적이지 못한부분이 있는 것같아

온라인으로 궁금한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택배비가 연간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부가세 매입자료로는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들 의견을 보니 택배비는 소득세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저희 담당자는 안된다고 하네요.

수입물품을 취급하다보니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부가세도 항상 문제가 되지만

매년 소득세때마다 비용이 1억이상 모자라 고민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