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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간이과세자 서류
2013-08-10 10:34
작성자 : 김재우세무사
조회 : 515
첨부파일 : 0개

얼마전에 엄마이름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내기전 20일전까지도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경비나 위한물품은 제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할때 이 영수증들을 다 모아둬야 하는건지,

인터넷거래를 하는것도 그냥 영수증을 프린트해놓으면 되는건가요,

혹이나 현금거래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근오십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제서야 이런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ㅜ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니 되도록이면 어머니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본인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머니 카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