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간이과세자 서류
2013-08-08 14:15
얼마전에 엄마이름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내기전 20일전까지도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경비나 위한물품은 제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할때 이 영수증들을 다 모아둬야 하는건지,
인터넷거래를 하는것도 그냥 영수증을 프린트해놓으면 되는건가요,
혹이나 현금거래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근오십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제서야 이런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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