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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서류
2013-08-08 14:15
작성자 : 이수경
조회 : 538
첨부파일 : 0개

얼마전에 엄마이름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내기전 20일전까지도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경비나 위한물품은 제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할때 이 영수증들을 다 모아둬야 하는건지,

인터넷거래를 하는것도 그냥 영수증을 프린트해놓으면 되는건가요,

혹이나 현금거래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근오십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제서야 이런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