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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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매대행 vs 일반 쇼핑몰
2013-03-15 09:45
작성자 : 김재우세무사
조회 : 572
첨부파일 : 0개

김재우 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친후에,

미국에가서 구매대행 또는 현지 사입후 국내에 재판매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중입니다.

제가 알아본봐로는,

구매대행의 경우 대행 수수료의 한에서만 세금이 부가되는것으로 알고있구요,

세금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요?

현지 사입후 재판매하는 방법은 일반 소매업에 해당하여

총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사입분에 대한 어떠한 감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도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일단 수수료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구매대행의 사실관계등을 매우 꼼꼼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추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통관을 통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없이 거래가 가능하므로 추후 부가세 신고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100%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계산 구조등은 추후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