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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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vs 일반 쇼핑몰
2013-03-12 17:44
작성자 : 배초롱
조회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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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친후에,

미국에가서 구매대행 또는 현지 사입후 국내에 재판매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중입니다.

 

제가 알아본봐로는,

구매대행의 경우 대행 수수료의 한에서만 세금이 부가되는것으로 알고있구요,

세금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요?

 

현지 사입후 재판매하는 방법은 일반 소매업에 해당하여 

총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사입분에 대한 어떠한 감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도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