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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_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2013-04-02 18: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29
첨부파일 : 0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녕하세요 동사정 자문세무사 김재우 세무사 입니다.

이번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신고시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의 사업에 대한 신고이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고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1)2012년 사업소득이 있는자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

 

2. 신고납부기한

2013년 5월 31일까지

 

3. 신고방법

1)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2)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신고

3) 세무사무실에 신고대리 의뢰

전화신청: 02-595-3680 / 010-5493-3680

 

4. 소득세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or 총수입금액x(1-경비율)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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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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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 + 지방세

 

1.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or 총수입금액x(1-경비율)

* 기장신고가 원칙이지만 사업을 하면서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한사업자의 경우 추계로 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를 해야한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가 입증이 안된다면 단순경비율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단순경비율 부분만 기재를 했다.

기장신고 (복식부기 or 간편장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계산구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계산구조 = 총수입금액 x ( 1 - 단순경비율)

1. 본인이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이 확인

해봐야 함. 아래 판단기준금액 있음

2.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다면 세무사무실에 의뢰 해야함

(현실적으로 혼자서 복식부기 하기 불가능함)

3.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 양식에 1년간 본인이 사용

한 경비를 정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함.

- 복식부기 대상자

2011년 수입금액 3억 이상자 (소매업 기준)

- 간편장부 대상자

2011년 수입금액 3억 미만자 (소매업 기준)

1. 사업을 하면서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로 신고를 할수가 있다.

2. 증빙을 구비하였더라도 추계신고 경비율 만큼 구비

하지 못하였다면 경비율 신고가 더 유리함.

3.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86% 적용됨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양함

- 단순경비율 대상자

2011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인자(소매업 기준)

*2012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3억미만이어야 함.(소매업기준)

- 기준경비율 대상자

위 이외의 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2011)이 4,800만원 이상의 경우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적용됨

산출세액 x 20%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수령하시면 위의 내역들이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안내문을 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공제

사업자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보다 범위가 적다. 주요공제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기본공제 / 2. 경로우대자공제 / 3. 장애인공제 / 4. 자녀양육비공제 / 5. 부녀자공제 / 6. 출생,입양공제

7. 다자녀 공제 / 8. 연금보험료 공제 / 9. 기부금공제 / 10. 연금저축공제

*부양가족 산정방법

1)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부양가족 해당)

2) 20세 미만 일정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다.(부양가족 해당)

3) 60세 이상 일정소득이 없는 부모가 있다.(부양가족 해당)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3.세율

소득금액

세율

3억 ~ 소득금액 x 38% - 23,900,000

8,800 만원 ~ 3억원

소득금액 x 35% - 14,900,000

4,600 만원 ~ 8,800 만원

소득금액 x 25% - 5,200,000

1,200 만원 ~ 4,600 만원

소득금액 x 15% - 1,080,000
~ 1,200 만원 소득금액 x 6%

ex) 소득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답)3,000만원 x 15% - 1,080,000 = 3,420,000

 

4.세액공제,세액감면,기납부세액

주요 공제감면내역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산출세액 x 20% 세액공제됨

2)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감면조건에 해당되면 세액감면 됨

3)기납부세액공제

11월달에 소득세 중간예납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서 신고함(신고안내문에서 조회가능함)

 

5. 구비서류

 

1)총수입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5월에 국세청에서 거소지에 우편발송됨(홈택스에서 조회가능)

부가세 신고서

지급명세서등 :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자만 해당됨 사업소득만 있는자는 해당없음

 

2)필요경비(간편장부 작성)

세금계산서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안내센터에서 출력가능)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전화,인터넷,전기료등의 영수증 (안내센터에서 출력가능)

보험료 납입증명서(건강보험료 등)

기타영수증(청첩장,퀵등)

위 이외 사업관련 경비 영수증(장끼등)

 

3)소득공제

주밍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 부양가족이 있는경우만 해당

장애인 등록증 사본 - 부양가족중 장애인 있는경우만 해당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액이 있는경우만 해당

 

5.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 매출 및 비용의 누락이 없어야 한다.

세금신고시 간혹 현금매출등의 누락으로 인하여 과소신고를 한다면 이는 탈세에 해당된다. 탈세의 경우 추후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걸 명심하자.

따라서 탈세를 통하여 세금을 줄이고자 하지말고 절세를 통하여 세금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절세요령이란....기발한 묘책이 있는것이 아니다.

증빙누락안되도록 꼼꼼하게 증빙을 잘 챙기도록 하는게 최선이 아닐까 한다.

과연 내가 사업을 하는동안 어떠한 경비가 들었고 그에 관련된 증빙이 빠짐없이 잘 구비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자.

분명 빠져있는 증빙이 있을것이다.

 

2. 가산세를 피하자.

가산세를 피하는것 또한 또다른 절세가 아닐까 한다. 과세관청은 무수히 많은 가산세 제도가 있다. 그걸 일일히

알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하나는 명심하자. 원칙만 지키고 제때 신고만 하더라도 많은 가산세를 줄일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중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란 말도 있듯이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피하려 해도

세금은 점점 커지기만 한다.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당40%)

과소or초과환급 신고가산세 = 과소or초과환급 신고세액 X 10% (부당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초과환금세액 X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X 0.03%

증빙불비 가산세 = 미수취,불분명 금액 X 2%

 

3. 적격증빙을 잘 모아두자.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불리는 것은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을 말한다. 이에 추가로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이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이러한 법적증빙을 100% 모으기 힘든것이 사실이다. 만약 법적

증빙이 아닌 영수증의 경우라도 최소한 금융자료라도 남겨두어 소득세신고시 경비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할것이다.

 

4. 장부기장으로 다양한 효과를 보자.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일일히 장부를 기장할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꼭 장부관리를

하길 바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장"이란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것을 말하는데,

기장을 하게되면 사업자는 실질소득을 증명해 이에 따라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것이다.

기장을 하지않으면 추계신고를 해야한다.

기장을 하는 방법은 간편장부 , 복식부기 두가지 방법이 있다.

(소매업기준: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임)

복식부기는 현실적으로 혼자 작성하기엔 불가능 하고 세무사무실에 기장대행서비스를 의뢰해야 한다.

위 수입금액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된다. 쉽게 생각하자 ....가계부 작성한다 생각하면 될것이다.

 

5. 소득공제를 잘이용하자.

사업자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보다는 범위가 적다. 하지만 내가 해당되는 소득공제는 최대한 공제

를 받아서 한푼이라도 줄이는것이 절세일것이다.

1.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2. 기부금공제

3.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소상공인공제부금 및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위에 나열한 공제가 사업자가 공제받을수 있는 것이다. 빠짐없이 공제를 받도록 하자.

 

* 신고대리 신청방법

전화신청 : 02-595-3680 / 010-5493-3680

 

*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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