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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동대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입니다.
2014-09-29 13:58
작성자 : 김재우세무사
조회 : 68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희는 여성의류와 남성신발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입니다.

여성의류와 남성신발은 각각 다른명의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동대문에서 사입할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10%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해서 고민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두 사업자다 간의과세자구요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했습니다.

신고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여성의류는 2012년귀속분 4,500만원 2013년도 귀속분 5,600만원

남성신발은 2012년도 매출없음 2013년도 1억5천만원 신고했습니다.

 

여성의류의 경우 2014년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합니다.

하지만 남성신발의 경우 2014년 귀속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힘듭니다.

즉 남성신발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른말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령해야한다는 말과같습니다.)

 

관련자료는 동영상 파일에 올려져있습니다.

 

세금은 부가세는 내지 않았구요 종합소득세는 두사업자 합해서 120만원 정도 냈습니다.

 

올해엔 아직 간의과세자로 되어있어 7월까지의 매출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201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겠지요? 그렇다면 무조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지금까진 안받고 있었는데 8월 매입분 부터라도 받는게 좋을까요?

받는다고 해도 의류는 8월 이전것은 받기 어렵고 신발은 1월꺼 부터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성의류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2015년 1월1일

남성신발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2015년 1월 1일 예정입니다.

 

님의 경우 내년에는 장부를 반드시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지금까진 단순경비율로 했는데요

15년도 5월엔 기준경비율로 바뀔까요? 기준경비율로 바뀌었을대 매입세금계산서가 별로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만약 여성의류는 6000만원 이하라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여성의류 사업자로는 매입계산서를 안받아도 될까요?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