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시라면 2015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별도의 통보가 없을 수도 있으니
관할세무서를 통해 과세유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