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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습소 세금 문의
2014-01-09 15:15
작성자 : 김재우세무사
조회 : 549
첨부파일 :
0개
교습소는 면세사업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대리 / 기장대리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신고대리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면 신고 대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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