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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합니다
2013-02-04 15:13
작성자 : 김재우세무사
조회 : 53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김재우 세무사입니다.

저는 의류판매 간이과세자인데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이제 철저히 세금 관리해야될거 같아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현금영수증에 가입한 상태인데요!

거래처에서 상품을 매입하면 종이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는데 저절로 e세로에 넘어가는게 아닌가요?

넵 그건 수기로 발생된 세금계산서라서 수집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세로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아니면 제가 일일히 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해야되는건가요?ㅠ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잘 모으셨다가 부가세 신고시 적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