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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가 주택 세무상담
2013-01-02 10:46
안녕하세요 김재우 세무사입니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가주택 현황
대지 : 87평
건평 : 136평
지하 1층 : 상가 : 36평, 주택 16평
1층 : 상가 43평
2층 : 주택 41평
결론적으로 상가 주택이지만 주택 보다는 상가의 총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1. 총 매입가는 10억입니다. 취득세를 낼때 상가와 주택을 분리하여 취득세를 내는지요
왜냐하면 9억 이하의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입니다.(현재 아파트를 매매한 상태라 무주택입니다.)
분리해서 등기하시기 바랍니다.(법무사사무실에서 정리해야할 사항입니다.)
2. 취등록세 계산을 대략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무사 쪽 일인듯 싶습니다.
3. 저와 아내는 7. 8급 공무원입니다.
상가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전세를 줄 것이지만 이럴 경우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한다면공무원 명의로 가능 한지요?
상가로 사용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신고하셔야 함이 원칙입니다.
공무원 명의로 가능합니다.
4.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연간 세금 납부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연 2회 / 소득세 연 1회 이렇게 신고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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