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Re:사업자등록 질문입니다.
2012-11-29 18:08
안녕하세요 김재우 세무사입니다.
쇼핑몰 운영을 할것같은데요.
일단 자체사이트와 오픈마켓을 같이 사업을 할예정입니다.
사업장은 집에서 할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집에서 사업자를 할경우에 임대차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집에서 사업자를 낼경우에는 등본상에 전입신고만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 대신
등본으로 갈음 됩니다.
그리고 업태종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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