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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문의
2012-11-29 18:06
안녕하세요 김재우 세무사입니다.
1. 넵 사업자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1)법적증빙은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등 영수증 입니다.
2. 법적증빙을 구비하고 경비처리 해야만 소득세 신고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비만 인정가능합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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