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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일반사업자 신용카드 관련입니다.
2012-11-21 17:02
작성자 : 김재우세무사
조회 : 85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김재우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쓰면 나중에 세금신고할때 공제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범위까지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넵 맞습니다.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 , 소득세 경비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2.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가입후 카드를 등록바랍니다.

3. 등록후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4. 등록방법은 고객자료실에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