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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2019-11-20 09: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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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앤택스세무회계입니다.

1. 저희는 세무회계로 퇴직금 관련은 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하실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쉽게 퇴직금계산기를 찾아보 실 수 있으시니 이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 어떠한 이유던지 인건비는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므로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써의 동의를 사업주, 강사분 모두 합의하에 진행한것 이므로 피해가 발생하셨다는 내용은 두분이서 합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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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님께서 쓴 글
 

1. 4년 정도 근무하던 학원강사가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2년은 주당(월,수,금)13시간 근무, 나머지 2년은 주당(월,수,금) 1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얼마를 주어야하나요? 급여는 1,000,000원 입니다.

2. 최초에 강사가 소득세 3.3%를 떼는걸 원하지 않아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등록하지 않아 학원측에서도 필요경비로 잡지 않았습니다. 학원측에서도 필요경비로 잡지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에 강사도 학원도 신고하지 않은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피해가 발생했으니 퇴직금을 감안해서 지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