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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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2019-10-29 09: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8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비앤택스 세무회계입니다.

1) 구매대행 및 보관을 하고 계시다면 그에대한 수수료만 과세로 신고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1)에따르면 해외 구매 및 해외보관으로 보이는데 국내자산이 해외반출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3) 정확히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금도 부가세는 10%로 동일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현재 내부사정상 해외쇼핑몰관련하여서는 상담을 받고 있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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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님께서 쓴 글
 


1. 해외구매대행업으로 분류하여 과세 여부

1)특이한 경우로, 해외의 금 판매·보관을 해주는 ‘A’업체을 통해 대행업자는 금을 구매대행 진행.  구매자가 금을 해외에 보관하고 싶어하여, 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하지 않고 ‘A’에 보관할 수 있도록 대신 보관 신청을 해 줌. 대행업자는 구매대행·보관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지

2) 위와 같이 구매자가 구매한 금을 A업체에 보관하는 것은,국내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과 같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3) 금도 다른 물품들과 같이 해외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이 동일한지 및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해외구매대행업으로 분류가 되어 과세가 되는지.

 4) 고객이 금 구매 대금을 구매대행업자(사업자등록)의 계좌로 입금. 구매대행업자가 ‘A’업체에게 금 구매대금을 송금할 때, 액수가 큰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5) 4)번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할 경우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6) 금(상품)에 대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구매대행업자에게도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 범위가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인지 아니면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