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Re: 홍콩 사업자 세금
2019-03-05 10:23
안녕하세요. 비앤택스 세무회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구매대행업체가 아닌 일반 소매업(영세)사업인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간이로 신고하는 것 보다는 소매업으로 영세율매입,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리라 예상됩니다.
영세매출만 있는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셔서 부가세 신고할 경우 매출에 부가세가 없기때문에 납부금액이 발생되지 않으며 일부 매입자료 중 부가세 납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된 모든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며 소득율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진행됩니다
만약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이나 신고대리를 맡기실 경우 기장료 및 종합소득세 조정료는 매출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내부사정상 해외쇼핑몰관련하여서는 기장 및 신고대리를 받고 있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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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일님께서 쓴 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구매대행업체가 아닌 일반 소매업(영세)사업인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간이로 신고하는 것 보다는 소매업으로 영세율매입,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리라 예상됩니다.
영세매출만 있는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셔서 부가세 신고할 경우 매출에 부가세가 없기때문에 납부금액이 발생되지 않으며 일부 매입자료 중 부가세 납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된 모든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며 소득율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진행됩니다
만약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이나 신고대리를 맡기실 경우 기장료 및 종합소득세 조정료는 매출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내부사정상 해외쇼핑몰관련하여서는 기장 및 신고대리를 받고 있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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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일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홍콩 사업자로 판매를 준비 중입니다
홍콩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시에 한국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