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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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
2018-11-22 10:3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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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앤택스 세무회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지만, 판매자님의 경우는 구매대행업체가 아닌 일반 소매업(영세)사업인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간이로 신고하는 것 보다는 소매업으로 영세율매입,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리라 예상됩니다.

구매대행의 업체가 되려면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구매자에게 주문을 받고 물건을 주문, 물건가액에 마진율을 붙여 판매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마진율이 거의 대부분 일정해야하며, 재고의 책임소재가 구매대행판매자님에게 없어야합니다. 
(음식배달 요기* , 배*의민족 등을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기장료 및 종합소득세 조정료는 매출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내부사정상 해외쇼핑몰관련하여서는 기장을 받고 있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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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산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기장대리를 맡겨보고싶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중국구매대행과 라자다 뉴에그 해외쇼핑몰을 운영하고있고요
간이사업자입니다. 장부작성및 정산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지식이없어서요
대충 월 300~400백 정도 수입이들어오는것같구요 (구매대행 수수료)
라자다 및 뉴에그 쇼핑몰도 국내에서 물건이 나가는것이아닌 미국아마존에서 카드결제해서 바로 미국쪽구매자나 동남아쪽구매자에게 
배송되는 과정입니다.
기장대리를 맡기고싶은데요 기장대리수수료는얼마인지 
진행가능한지 여쭤보고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장부를 작성하기위한 따로 파일같은것도 보내주시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