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Re: 안녕하세요
2018-11-13 13: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4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비앤택스 세무회계 입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이보영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입니다
2013년도. 8월에 장사시작했고
부가세신고도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높다고연락이온건데요
아무래도 그때 매출금액을 실수로 누락한것 같아요
세금관련해서는 그때 너무몰라 블로그통해서 신고하는법 간신히 보고 배우며 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누락됐다고 연락이와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자료제출 하라고했지만 곧 폐업예정이고
4년전꺼라서 남아있는 자료도없고 입금내역으로 매출 수정신고 했습니다
2014년도 매출은 1억정도였는데 간이과세자라서
2014년도 부가세는 154만원정도
2015년도는 매출이 3천5백만원 가량 되었고 일반과세자로되어
2015년도 부가세는 353만원 나왔습니다
 
2014년도는 간이과세자였는데
2015년도 1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떄문에
2016,2017년도 부가세를 내야하고 (간이과세자여서 면제였음)

문제는 소득세인데요

매입했던 7천정도는 세금계산서를 안했고 매출은 1억정도였는데
간이과세자는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바보같이 매입금액7천은 세금계산서를 안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는 통장출금내역을 본건지 매입7천보다 매출금액이 크다며
연락이 온거거든요

제가 동대문에 직접 입금한게 아니라 시기사입통해서 매입금액을 사입비포함 입금드린건데
그걸 매입으로 잡고 연락이 온거에요

근데 제가 여러 회계사무소 연락드려봤는데 매입으로 증명하려면 
거래했던분 사업자번호를 알아야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ㅠㅠ
세무서에서는 맡겨서 하라고하는데
괜찮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뭐가뭔지 모르겠고 환장하겠네요